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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 각각으로부터 5천만 원씩, 총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는 증여자의 수와 수증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.
기본적인 증여세 면제 기준 (2025년 기준):
- 직계존속(부모) → 자녀에게 증여 시
- 자녀가 **성인(만 19세 이상)**이면: 1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
- 자녀가 미성년자면: 1인당 2천만 원까지 비과세
질문 상황 적용:
- 자녀가 **성인(만 19세 이상)**이고,
-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 +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 = 총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:
→ 부모 각각으로부터 5천만 원씩이므로, 각각의 증여가 비과세 한도(5천만 원)에 해당되어 전체 금액 1억 원도 증여세 면제입니다.
단, 10년 간 합산 기준이므로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님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 금액도 포함됩니다.
주의사항:
-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며,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선택 사항이지만, 향후 소명자료로 유리합니다.
- 금융거래 증빙(계좌이체 내역 등)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.
필요하시면 증여세 계산기나 간단한 증여세 신고 절차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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