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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또 2등 당첨 소식! 기쁘기도 잠시, ‘구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수수료를 내라’는 연락을 받으셨나요? 이런 경우, 법적으로 정말 수수료를 내야 할까요?
✅ 핵심 정리: ‘복권 구매대행 수수료’ 법적 효력은?
- 약관 및 동의 녹취가 있으면 유효할 수도 있다
만약 “사전 연락 없이 구매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부과된다”는 내용이 명확하게 약관이나 녹취에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. - 하지만 조건이 모호하면 무효 가능성
수수료의 금액, 연락 시점,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, 약관 자체가 불공정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.
❓ 당첨됐는데 수수료를 안 내면 불법?
- 당첨 결과와 수수료는 별개
수수료는 ‘구매 대행 요청’에 대한 서비스 비용입니다. 구매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, “당첨됐으니 돈 내라”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. - 당첨이 수수료 발생 사유가 될 수는 없음
“당첨됐으니 무조건 수수료 내라”는 말은 법적 근거가 빈약합니다.
⚠️ 참고: 복권 구매 대행 자체가 불법일 수 있다?
- 해외 복권 대행은 대부분 불법
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, 영리 목적의 대행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, 이를 통해 얻은 당첨금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🛠 법적 대응 이렇게 하세요
- 정식 청구 요청
업체에 “정식 소장 제출을 요청”하세요. 정당한 청구라면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. - 협박, 반복 연락이 있다면?
-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,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권장
- 문자, 녹취 등 증거 수집 필수
- 약관 및 녹취 검토
업체가 주장하는 수수료 조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, 그 조건이 구체적인지를 확인하세요.
🧾 결론: 수수료 요구, 정당한가요?
“바빠서 구매를 못 했어요”만으로 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.
업체는 명확한 약관 근거와 합법성을 입증해야 하며, 사용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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