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내 명의 땅인데, 부모님이 나가주시질 않아요. 퇴거 명령이 가능할까요?”
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. 특히 자녀 명의의 농지에서 부모님이 장기간 거주하며 경작 중인 경우, 법적·정서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더 어려운 문제죠.
이번 글에서는 실제 15년·8년 이상 농지 사용 사례를 기준으로 퇴거 명령이 가능한지,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✅ 1. 부동산 퇴거명령,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
민법 제213조에 따라, 부동산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퇴거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:
- 내용증명 발송 – 퇴거 요청 및 기한 명시
- 명도소송 제기 – 미이행 시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 접수
- 승소 후 강제집행 – 집행관 입회하에 강제 인도
👉 하지만 ‘부모님’이라는 특수 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권리남용 여부도 따집니다.
⚠️ 2. 부모님이 농지에서 실경작 중이라면?
농사를 계속 지어오신 경우, 부모님은 단순 거주자가 아닌 **‘실경작자’(임차농)**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농지법·농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:
- 최소 3년 계약 보장
- 자동 갱신 시 종료 3개월 전 통보 필수
- 해지에는 정당한 사유 필요
즉, 아무리 소유자여도 일방적인 퇴거 명령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.
📌 특히 15년 이상 거주·경작한 경우, 법원은 ‘묵시적 임대차 계약’ 또는 **‘사용대차 관계’**로 해석할 수 있으며, 부양의무나 생계보장 이슈도 함께 판단합니다.
💡 3. 현실적인 해결 절차는?
- ① 내용증명 발송: 퇴거 요청과 기한 명시
- ② 협의 시도: 이사비 지원, 대체 주거 마련 제안
- ③ 명도소송 제기: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
- ④ 강제집행 요청: 승소 후 집행관 입회 하 집행
하지만 현실에서는 협의와 조정이 핵심입니다.
단순 법적 승소보다 가족 관계 유지와 갈등 최소화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.
🧭 4. 매각 전 꼭 확인할 사항
- 농지를 팔려면 매수인 자격 요건도 중요합니다
(→ 농업경영자 자격, 용도 변경 가능성 등) - 매수인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
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, ‘가족’과 ‘농지’라는 특수성이 핵심 변수입니다
소유자라서 퇴거 명령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.
15년 이상 사용된 농지라면 실경작자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고, 소송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.
📌 가장 현명한 방법은 ‘내용증명 발송 후 조정 시도’입니다.
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며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, 법적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