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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'수의계약 가능 여부'는 매우 중요한 실무 이슈입니다. 특히 추정가격이 6천만 원 상당인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, 지방계약법 제25조와 제30조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실수가 없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실제 질문 사례를 바탕으로,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과 금액, 그리고 나라장터를 활용한 계약 방식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.
✅ 지방계약법 제25조와 제30조, 무엇이 다를까?
- 제25조 제5항 (마목)
-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일 경우, 다음 기업들과 수의계약 가능:
👉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자활기업 - 단, 장애인기업~자활기업은 ‘취약계층 고용비율’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일 경우, 다음 기업들과 수의계약 가능:
- 제30조 제2항
- 일반적으로는 2천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가능 범위.
- 하지만 위의 기업들과 계약할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허용.
🟡 그럼 6천만 원 용역은 수의계약 가능할까?
- 가능합니다. 단, 제25조 기준을 활용해야 합니다.
- 여성기업 등과 계약하는 경우,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용역 계약이라면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.
📌 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 시 주의할 점
- 여성기업 인증 여부는 나라장터 기업정보에서 확인 가능
- 제안요청서 없이도 계약 진행 가능하지만, 계약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문서화는 필수
- 가능한 기업 리스트를 확보하여 직접 연락 후 협의 진행
🧩 마무리: 6천만 원 용역 수의계약 전략
👉 ‘협상에 의한 계약’으로 가기엔 제안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.
👉 ‘여성기업 또는 사회적기업’을 활용한 수의계약이 더 효율적입니다.
👉 나라장터 등록기업 중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리스트를 검토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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